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칙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칙
제정 1993. 11. 5
1차 개정 1996. 12. 17
2차 개정 2003. 10. 31
3차 개정 2006. 2. 16
4차 개정 2010. 2. 10
5차 개정 2021. 11. 5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이라 한다.
제2조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둔다.
제3조 본 학회는 보건경제학 및 이에 관계된 학술 및 정책의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후생의 증진 및 보건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보건경제학 및 보건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자문
2. 연구발표 및 정책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의 발간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보건경제와 정책연구’로 명명(영문으로는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하며, 동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개인회원의 자격은 대학 및 연구단체에 근무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보건정책 개발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보건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로 한다.
제8조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계속 특별한 찬조를 하는 기관으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본 학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장 기 구
제10조 본 학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집행기구와 의결기구를 둔다.
1. 집행기구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과 임명직 부회장 1인, 감사 2인 이내, 그리고 회장이 임명하는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기획이사, 정책이사, 재무이사, 국제이사, 정보이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2. 본 학회의 논문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3. 의결기구로서의 이사회는 상기 집행기구 임원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4. 기관회원은 1인의 기관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기관이사는 이사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기만료시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정하여 개인회원과 이사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명직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5. 이사는 본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기타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하는 순서는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총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성과 기능을 부여한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5.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정회원은 출석 정회원을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6.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면 회의 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우편 또는 온라인 응답자 수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5조 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리고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의 주요한 사업
2.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4. 위원회의 설치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이사회를 두며, 집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1.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2. 총회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은 매해 7월 1일 기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본 회칙은 총회에서의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