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결과물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도록 한다.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보건경제 및 정책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서는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하고자 한다.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부정행위를 행해서는 안된다.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기타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2조. 인간 혹은 동물 대상 연구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인은 저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저자는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 저자는 논문의 투고 시에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개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4절 연구윤리위원회
제1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게 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해 연구윤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보자 및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 및 투고자는 통보일로부터 1주일의 기간 내에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