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헛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주요내용
- (차액가맹금 정의) :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질) : 가맹금의 일종
- (차액가맹금 수취의 요건) : 별도 합의 필요 -> 별도 합의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대상
● 피자헛 판결과 타 프랜차이즈의 유사성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대부분인 94% 이상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대형 프랜차이즈는 모두 피자헛과 동일한 방식 (원재료 부재료 설비 등)으로 차액가맹금을 쉬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 소송의 성격
- (원상회복) 본 소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수취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취지일 뿐이므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음
● 피자헛의 소송 진행
1심(서울중앙지법) : 피자헛 가맹점사업자들(원고)은 피자헛 가맹본부(피고)에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 75억 원 반환 명령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가합 607773
2심(서울고등법원) : 제2심 법원도 원고들의 확장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 210억 원 반환 명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나 2024467
3심(대법원) : 피자헛 가맹본부(피고)가 제2심에 불복하여 상고
2026년 1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다 29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