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이란?
●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되는 모든 물품 (원재료 부재료 등등)에 대하여 시중 일반적인 가격 이상의 비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것 또한 가맹비의 종류 중 하나인 "차액 가맹비"로 정의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차액가맹비"에 대하여 표준계약서에 표기를 하여 가맹점에 동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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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유
● 가맹본부(지앤푸드)에서 가맹점에 공급되는 원자재 부자재 등의 일체에 관하여 물류마진(마진율)을 공개하고 표준계약서에 서명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그 동안의 차액가맹금에 대하여 가맹본부(지앤푸드)를 상대로 차맹가맹금 반환 받기위한 '소'를 제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