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가맹사업법)
계속가맹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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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6. “계속가맹금”이라 함은 상표사용료,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 교육,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제17조 (계속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맹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포함한다.
주1」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합계만 기재한다.
주2」상품․원·부재료에 이윤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년도 상품, 원·부재료 공급 이윤 총액/전년도 말 기준 총 가맹점 개수)의 값을 기재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2019헌마288)
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기재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소멸시효에 관여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다.
공탁금지급청구권 (공탁법 제9조 제3항)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1항)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조 제2항)
우체국에 맡겨놓은 예적금 및 보험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 실제로 노모가 치매에 걸린 상태로 10년 이전에 맡긴 적금을 상속한 아들이 찾고자 신청하자 확인절차 끝에 상속이 인정되어 찾은 경우가 있다.
또한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단기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10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