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이란?
●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부재료·설비 등에서 정당한 도매 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송의 이유
● 가맹본부에서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 가맹본부와의 계약서 또는 계약 변경 서류에 "차액가맹금"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자세히 공지하고 가맹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소송 청구 금액
● (예상 반환금액) 기존에 가맹본부가 수취해 간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별로 상이하나 매출액 대비 5~18%로 추정됨
● 소장 접수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내 운영 하였다면 반환 소송 가능
청구금액의 소멸시효
● 소 제기 시점으로 역산하여 5년
● 소멸시효가 5년 이라는 판결과 10년이라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여, 10년으로 주장할 예정 (권순일 전 대법관 이하 담당 변호사들이 관련하여 논의 중)
● 최초 소장 접수시에는 5년으로 산정하여 소장 접수 예정이며 재판 중 10년으로 주장할 예정
● 소멸시효 5년 이전 --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경우 법리 검토 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우선 5년분을 산정하여 청구함
소용비용
● 1심 2심 3심 소송비용 33만원 (부가세 포함)
● 성공보수 5.5% (부가세포함)
● 인지대 -- 개인 소송 청구액에 따른 법원 납부 세금
필요서류
● 가맹계약서 사본, 사실증명(폐업, 상호변경의 경우)
● 매출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세무서발급), POS 매출액 자료
● 전화번호, 성명, 점포명, 운영기간 (법인의 경우 별도 안내)
예상 소요 기간
●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3년 정도 예상되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액가맹금까지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음
소송 진행시 운영 매장의 예상되는 피해
● 해당 소송은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 이고 청구 금액이 큰 만큼 가맹본부(지앤푸드)에서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당한 요구 또는 가맹해지 등 불이익을 준다면 담당 변호사를통해 대응 가능
또한 가맹본부(지앤푸드)의 불법적인 행동시 녹음 등을 통하여 체증을 해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 외의 소송으로 인한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면 법무법인YK를 통해 대응할 예정
당부사항
● 소송 진행 할 경우 가맹본부(지앤푸드)에서 가맹계약서 수정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
● 연장계약 또는 가맹계약서 정정 서류에 서명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 가맹본부(지앤푸드)의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담당 변호사 통해 상담 가능
소송 진행 중인 다른 프랜차이즈
● 피자헛 , BBQ BHC . 베스킨라빈스 , 도미노피자 , 파파존스
● 푸라닭 , 처갓집양념치킨 , 지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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