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0일 법무법인YK 변호사와 가맹점주의 QNA 주요내용
(변호사) 대부분의 질문사항은 차액가맹금 소송안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광고비 또는 배달앱을 이용한 할인 행사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한가요?
(변호사) 차액가맹금이란 개념 자체가 원재료, 부재료(물품비용)에 대한 비용을 전제로하고 있어서 판촉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판촉비용 등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차액가맹금 소송 다 준비해놓고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무법인YK에서는 굽네치킨 차액가맹금 사건에 어느정도의 인원이 투입 될까요?
(변호사) 가맹본부(지앤푸드) 에서도 대형로펌 선임하여 대응 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역시 대법관님 포함 올스타팀을 꾸려 이 소송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메신저 기준 이 소송에 관여하는 변호사는 20명 이상입니다.
(질문) 필요 서류 ?
(변호사) 필요서류 부분은 운영사실 확인되는 분들께 개별 안내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경험상 다른 곳들에서 자꾸 저희 안내사항이나 자료를 짜깁기하여 오해하게끔 자료를 전파하기 떄문입니다.
기본 5년입니다. 향후 10년까지 인정받기 위한 법리 검토를 치열하게 검토중인데 현재까지 확립된 법리는 5년이어서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액에 따라 높아지는데 10년을 청구했다가 안되면 5년을 승소하더라도 추가 5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 소장 접수가 늦어지면 청구금액이 줄어들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사) 소멸시효가 5년이기때문에 이미 폐점하신 분들께서는 줄어든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소 제기 시점으로 역산하여 5년 입니다.
(질문) 양도 또는 폐업한지 5년이 넘었으면 소송이 불가능 한가요?
(변호사) 이미 양도 또는 폐점하신지 5년이 넘었으면, 향후에 10년이상 인정 받게되면 가능합니다.
폐점 점주분들은 속이 타시겠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는게 중요하고, 중간에 변경하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질문) 양도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소 제기 시점부터 3년 걸릴경우 3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없어지나요?
(변호사) 소 제기시점기준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영업 중이신 경우에는 반환청구 기간이 추가됩니다.
(질문) 작년 가맹점계약서 변경신청시, 일부항목을 추가 해서 소송기간동안의 2년은 해당없는걸로아는데, 변호사님도 저희 가맹계약서를 보셔야 알수 있는 부분인가요?
(변호사) 지금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새로 바뀐 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못받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법원가서 싸워봐야 압니다.
피자헛 2심에서 포괄적인 수준의 서명만으로는 합의가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음료 주류 사입제품에 대한 판매액은 산정이 안되나요?
(변호사) 핵심은 개별품목에대하여 다 협의를 거쳐서 마진을 남겼느냐인데 사입제품은 제외입니다.
(질문) 다른 프랜차이즈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사건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변호사) 굽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은 본인들 소송 상황을 대외비로 부탁하셔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기사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승소했을 경우 차액가맹금을 지급하면 어떤 경로로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 가맹본부(지앤푸드) -- 법무법인 -- 가맹점주 입니다
개별로 받아가시는게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본사가 돈을 안주거나 미루면 집행절차도 필요하구요
(질문) 매출기준이으로 소송이 진행되는데, 본사물품 외 매출 음료 주류 홀매출 등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 비율이 달라지나요? 그냥 일괄적용 되나요?
(변호사)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발생한 매출이면 다 포함 입니다.
(질문) 1차 시작하고 2차 받으시나요 한번에 취합하시나요?
(변호사) 특정 프랜차이즈의 경우 3차까지 진행중인데 인원이 많이 모여서 가능하고, 2차에서 두 세명 이렇게 모이면 장담을 못드립니다. 두세명이면 소송을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 두세명이 반대하십니다
(질문) 그럼 바로 시작가능하고 소장접수도 일정인원이상이면 바로 진행가능 한가요?
(변호사) 저희는 1명으로도 진행합니다. 다만 점주분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특정되나보니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질문) 당연한 권리인데 사회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정 여론에 의해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까요?
(변호사) 이 소송 준비하면서 저희도 사회 여러 분야에 목소리를 취합하였고, 그 결과로 책정된 것이 저렴한 소송 비용입니다. 저희도 이 소송에서 돈을 남기고자 하는 생각은 애초에 접었고 솔직히 진정한 대형로펌 반열에 오르기 위한 브랜드 파워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점주분들과 본사의 상생이고 잘못 나뉘어진 돈을 다시 분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 배달전문매장은 물류 비율이 높아서 소송청구금액이 같은 매출인 홀 매장보다 청구금액이 많아지나요?
(변호사) 우선은 정보공개서상 기재된 평균비율로 진행합니다. 모든 점포에 대해서 개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료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요.
(질문) 가맹본부(지앤푸드)의 재정상태 ?
(변호사) 굽네는 재무구조가 탄탄해서 파산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피자헛은 아시다시피 적자가 심각했습니다.
(질문) 필요서류는 접수한 번호로 연락주시나요?
(변호사) 운영사실 검증 후에 메일로 추가 안내사항 드립니다. 서류관련해서는 일괄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 자회사 또는 공급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액가맹금으로 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본사를 상대로 합니다
(질문) 리모델링 매장의경우도 본사 선정 업체를 이용했는데, 그건 이 소송이랑은 상관없죠?
(변호사) 리모델링에서 특정 업체를 강제했나요?
(질문) 네 반강제했습니다. 근데 이건 소송과의 별개 문제이지만,
강제는 아닌데 다른업체를 데리고 오려면 자기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했습니다. 사실상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였습니다.
자기들 자제를 써야 된다고했구요. 형식적인 입찰만 진행했습니다.
감리을 받으라고했습니다.
(변호사) 리모델링 부분 추가 검토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물품말고 설비비용에 대해서는 포함가능한데 리모델링 강제는 신박하네요.
그 자체로 법위반소지가 있어서 일이 점점 커지네요.
차액가맹금과 별도로 판촉비용이나 배달플랫폼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실제 참여 가맹점 단톡방 만들고 점주분들 대표자들 선정되시면 한번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질문) 타 프랜차이즈 3차까지 진행 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1차 소 제기때 인원이 제일 많은가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소송을 제기해서 1심 결과 나올때쯤이면 여기저기서 더 해달라 요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매장별 매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매출은 매장포스기준이 되는건가요?
(변호사) 네 포스기준이나 저희가 여러 프랜차이즈 진행 해보니 포스매출과 실매출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내드리는 서류들로 보안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실점주분들 검증 이후에 일괄 안내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드리는데 저희 같이 인원이 많은 로펌도 초기에는 점주분들 기재해주신 내용만 믿고 접수했다가 중간에 착오가 생겨서 철회하기도 하였던지라 검증절차에 시간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안해주면 비용 물어주고 철회해야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여러 번 귀찮게 재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점주분들도 소송이 처음인지라 그렇고 저희가 잘 준비해드리면 됩니다. 다만 시간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인근지역에 신규가맹 계약하는 것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 위 내용도 사실 가맹사업법상 규제를 하고 있고,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차액가맹소송과는 별도 내용이라 실점주 단톡방 구성 후에 다른 내용들도 한 번 접수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2년차인데 소장 접수 후 재판까지 3년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현재 2년 운영과 소송기간 3년까지해서 총 5년치는 차액가맹금 지급이 가능하다 말이 맞나요?
(변호사) 네 현재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호사) 저희 목표는 이번주까지 취합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서류 받을 생각입니다.
점주분들이 빨리 모여주시면 그 이전에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은 공지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가맹본부 또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계약서 변경을 요구할 것 같아서 가능한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몇 명정도 모여야 빠르게 진행 가능할까요?
(변호사)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추후에 바꾸는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구요. 중요 요점은 합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점주분들이 합의를 안해주시면 되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질문) 작년 연말 추가 계약서 서명하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이 차액가맹금 협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 일괄적으로 서류받고 재검토는 다시 합니다.
원본 받아봐야 하겠지만, 위 내용들이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받고있는건데 저희는 저걸로 부족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프랜차이즈도 법원을 통해 검증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100% 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하지만 합의가 됐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가맹본부(지앤푸드)가 서명하라고 제안 했을때는 거부해도 될까요?
(변호사) 10년 재계약 보장되는 기간동안에는 서명해줄 의무도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개별 대응을 해야하는 부분이라서 점주분들 개인이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방어를 해야합니다.
아무런 사유도 없이 소송만을 이유로 거절하면 그건 안됩니다.
법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급조한 조건을 통상적인 사유로 봐줄까요?
법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급조한 조건을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라고 봐줄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소장이 접수된 이후로 통상적이지 않은 사유로 재계약을 거절 하면 ?
(변호사) 가맹본부(지앤푸드)가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로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저렇게 하면 차액가맹금소송은 훨씬유리해집니다.
(변호사)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공지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01월 20일 변호사와 가맹점주의 QNA 주요내용 입니다.
2025년 01월 21일 추가 내용
(질문) 접수하면 문자가 오나요?
(변호사) 접수 확인 문자를 따로 드리지는 않고, 절차별로 접수되신분들한테 추가 절차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어제 문자를 드렸던 이유는 톡방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일은 접수 확인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피자헛은 로열티가 있지만 굽네는 별도의 로얄티가 없는데 차액금이라는게 있는지?
(변호사) 피자헛 판례는 로열티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로열티와 다른 개념이고, 로열티를 받으면 차액가맹금이 없거나 적어지는게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로열티를 받지 않으면 그만큼 차액가맹금으로 더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검토하였고 현재까지 (지금까지 받아왔던 차액가맹금)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본사로부터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경우?
(변호사) 본사로부터의 불이익 관련하여, 소송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에 대하여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 제기 이후에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증거자료를 남겨주시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본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 가맹계약 10년이상 되어 갱신을 기다리는 점주의 경우?
(변호사) 갱신 보장기간(10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불이익이 아니므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례상 재계약 및 갱신을 해왔다면 불이익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추가 내용
(질문) 담당 직원, 점주님들 중에 '굽네치킨은 차액가맹금율이 10%이상이지만 그건 모든 프랜차이즈가 5~10% 정도의 차액을 보고 있는 퍼센테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1%일 경우 1%의 보상밖에 받지 못할거다.' 라고 회유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 점주님들에게 들었습니다.
(변호사) 피자헛은 공개된 정보에서 4%의 차액율 밖에 되지 않았으며, B**는 10% 중반 굽네는 정확히 검토해야겠으나 10%이상이며 대답할 가치 없는 말 입니다.
(질문) 소송 패소시 금액이 궁금해요.
(변호사) 설명자료 4페이지에 있으며 인원이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1인 부담금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목적(소 값)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기간이 2년 미만이라 고민이 됩니다.
만약 소송 접수 후, 예를들어 27년 5월 승소시 27년 5월까지의 영업하던 매출까지도 차액가맹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소송기간동안 수취 해가는 차액가맹금도 추가됩니다.
소송 이후에도 물품마진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장 접수전 기간 + 소송 이후의 운영기간 또한 해당됩니다.
* 내일부터는 변호사 한 분이 추가로 투입되서 더 빠른 답변이 가능 합니다.
* 많은 분들의 추가 신청으로 취합정리가 오래 걸려 담당자들 퇴근으로 접수 문자 발송이 오늘 이루어지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중에는 발송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