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볼까요?
해외 직구를 하려면 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개인물품 수입 통관 시 개인식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된다.
2015년 3월 1일 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해외직구 단계에서 요청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혹은 입력)하게 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 물품을 출발시키지 않기도 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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