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민원업무] 메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_31쪽]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민원업무] 메뉴를 활용함.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졸업학적반영해서 졸업증명서 발급한후 다시 결재취소해서 학적반영 취소하거나
졸업증명서 양식에 수기발급해주면 됩니다.
2018학년도까지는 17시간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활동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하였으며, 2019학년도부터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까지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서 특기사항 입력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정정 절차를 거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Ⅰ·Ⅱ는 기재 사항이나 전산 입력 사항은 동일하지만 사용 목적과 공개되는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학생부Ⅰ은 학교생활기록부Ⅰ, 학생부Ⅱ는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입니다.
해당 연도에는 정성평가 가려진 학생부Ⅰ만 출력 가능
고교 학생부에는 인적 사항, 학적사항, 출결 사항,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진로 희망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쓰여 있습니다.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 기록지로, 학교에서는 학생부Ⅰ·Ⅱ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학생부Ⅰ·Ⅱ는 기재 사항이나 전산 입력 사항은 동일하지만 사용 목적과 공개되는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학생부Ⅰ은 학교생활기록부Ⅰ, 학생부Ⅱ는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입니다.
서울 용문고 최낙원 교감은 “학생부Ⅰ·Ⅱ의 차이는 정성평가가 행해지는 항목의 출력 여부다. 현재 해당 연도의 학생부는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만 검색 가능하다. 즉, 정성적인 부분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해당 연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요해지면서 정성 평가 부분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교사의 평가 부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재학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정성평가 부분이 공개되지 않는 학생부Ⅰ만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상담이나 입시를 위해 담임교사가 확인하는 학생부는 정성 요소가 전부 기재된 학생부Ⅱ이다. 대입에서 대학에 제공하는 학생부도 학생부Ⅱ”라고 설명합니다.
2018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에도 학기 중 학생·학부모 서비스나 교육 정보 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생부 자료 제공 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 사항,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당해 연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인 학생부Ⅱ는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 교감은 “학생부Ⅰ·Ⅱ는 학생부 보존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부Ⅰ은 해당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준영구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학생부Ⅱ의 전산 자료는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며,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