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연수 신청하는 방법대로 하되 사유에[제 41조 연수에 의한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이라고 쓰고 장소에 [나라명 , 여행기간:년월일시 ~ 년월일시] 쓰고 계획서 첨부하고 신청
(나이스 상신할 때 바로 첨부하고 내부기안x)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로 실시 방법 안내(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하세요)
<절차>
가) 개인별 국외자율연수계획서 제출
- 내용: 연수목적, 연수기간, 연수내용, 연수 희망국(방문기관,목적지 및 경유지 등)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방법: 나이스 근무상황신청 시 파일 첨부(붙임 <서식> 참고)
※ 국외자율연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수계획 수립
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신청(학교)
기본 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 ‘근무상황신청입력-근무상황’에서→대분류 선택(연수)→ 소분류선택(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 기간 /연락처 입력 → ‘사유’란에‘국외자율연수’ →‘목적지’란에 ‘방문국가명’기재 → ‘승인요청’클릭 → 하단 기안내용의 첨부파일 등록(계획서 첨부) → 승인요청
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활용할 경우, 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연수 종료 후 별도의 연수결과물, 복명서 제출하지 않으나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신청 시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연락처에 연수 중에도 연락 가능한 연락처(전화번호)를 정확히 표시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