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등록 기준 위반 (이성/아동)
[브랜디]
- 여성 전용 플랫폼으로 이성/아동 상품 판매 제한
- 남녀공용 상품의 경우 썸네일/상세페이지 내 반드시 여성 상세컷 필수
- 성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썸네일/상세페이지 내 성인 여성 상세컷 및 상품명 내 '공용' 키워드 추가 필수 (아동상품)
- 상품명 내 [남성/남자/키즈/어린이/아동] 등 이성/아동 키워드 사용 금지
[하이버]
- 하이버 남성 전용 플랫폼으로 이성/아동 상품 판매 제한
- 남녀공용 상품의 경우 썸네일/상세페이지 내 여성 단독 썸네일 금지
- 성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썸네일/상세페이지 내 아동 단독 썸네일 금지 및 상품명 내 '공용' 키워드 추가 필수 (아동상품)
- 상품명 내 [여성/여자/키즈/어린이/아동] 등 이성/아동 키워드 사용 금지
청소년유해상품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혹은 음란한 것 ex) 노출이 심한 속옷이미지, 선정적 포즈의 상품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ex) 성인물, 술, 전자담배, 담배, 마약류 등
- 사회적 이슈 야기 상품
-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
- 기타,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 되는 것
기타
- 총포화약법 (총포/도검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 및 소지 불가
- 의약품 :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불가
- 기타 *운영정책 및 상거래 내 판/구매 불가한 상품
[페널티 사항]
1차 적발 : 메일을 통해 판매중지/수정요청 안내 (수정요청 미수정 시 상품 판매중지, 위반사유가 명확한 경우 선 판매중지/수정)
2차 적발 : 메일을 통해 판매중지/수정요청 안내 및 추후 적발 시 스토어 페널티 적용 대상 안내
3차 적발 : 스토어 페널티 적용 (*전상품 하위노출)
4차 적발 : 운영정책 미준수로 직권 휴/퇴점 심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