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랜드 상품의 정품 판매
회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위조 상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 제18조에 의거하여 유통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를 받은 판매자님께서는 기한 내 자료 제출 및 소명해 주셔야 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가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2. 페널티 적용 안내
소명 결과 가품으로 프로세스 진행되는 경우 단계별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케이스에 따라 주의/경고 단계에서 스토어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기준 : 1차 기한 (D+3) 내에 판매자 무응답 / 소명 불가
▪️ 조치 : 2차 기한 (D+3) 안내, 소명 완료 전까지 해당상품 미판매/미진열 + 스토어 페널티(선택)
**스토어 페널티(선택) 은 다수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거나 기타 회사에서 노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됩니다.
🟡 경고
▪️ 기준 : 2차 기한(D+3)내 무응답 / 소명 불가
▪️ 내용 : 3차 기한(D+3) 안내, 소명 완료 전까지 전체상품 미판매/미진열 + 스토어페널티(필수) + 정산 보류
🟠 제한
▪️ 기준 : 3차 기한(D+3) 내 무응답/ 소명 불가
▪️ 내용 : 직권 휴/퇴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