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계량 단위란?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법정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됩니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7개 단위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기본단위)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계량에 관한 법률 제 6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