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

2021년 8월 25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최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정제, 살균제 등 39종 품목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국내 판매, 유통하려는 자는 겉면 또는 포장에 품목, 제품명, 신고, 승인번호 등의 제품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상품을 취급하시는 판매자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준수하여 업무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초록누리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