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 과대 광고
◆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
거짓, 과장의 표시 • 광고 : 상품과 소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사실 외 내용을 부풀려 판매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 •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 • 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경우
비방적인 표시 • 광고 :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상품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하는 경우
◆ 표시 · 광고 위반 유형
상품 및 판매 정보에 관한 표시 • 광고
▪ 명확하지 않은 설명 또는 이미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옵션 상품 이미지를 썸네일로 사용하거나 단독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광고 문구를 통한 표시 • 광고
▪ 상품의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가 및 할인율 등 가격에 관한 표시 • 광고
▪ 표시 광고된 가격 및 할인율과 실제 구매 가격이 상이한 경우
▪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
▪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거래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 • 광고
▪ 표시 광고된 모델, 색상, 수량, 용량 등 스펙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균일가, 노옵션"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추가 금액이 설정된 선택항목이 있는 경우
▪ "무료배송, 사은품 증정, 쿠폰적용가"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참고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
[ 식약처] 올바른 화장품 광고 방법
[ 식약처] 올바른 의약외품 광고 방법
[식약처]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방법
[식약처X공정위] 코로나19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