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주의상품


취급주의상품이란 판매자와 구매자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현행법령상 신고/허가/인증 등을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거나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상품은 관리자에 의해 판매금지 처리되며 직권으로 거래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상품 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