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불가상품

취급불가상품이란 현행 법령상으로 물품의 제조 및 유통이 불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가 불가능한 물품과 온라인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 당사 이용정책에 어긋나는 상품을 말하며 이에 대한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급불가상품 등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품은 관리자에 의해 판매금지 처리되며 직권으로 거래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취급불가상품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이란?

대한 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대한 약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에서 확인,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주류

「주세법」에 의거하여 주류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법령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0-10호)에 정하고 있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 이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란? 

주정(酒精)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 담배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담배 대용품)을 말함

🔸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포 / 도검 /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 및 소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포란?

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등으로써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용도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은 판매 가능 예) 식도, 과도, 회칼, 목검, 죽도, 가검 등 ‘화약류’란?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압축 가스식이 아닌 분사기는 별도 허가 없이 판매 가능. (단, 압축가스식이 아님을 반드시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예) 펌프식, 분무기식 등


🏷️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모의총포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군복 및 군용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군복 역시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복이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함 특수군복의 범위: 야전상의(野戰上衣),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特戰服)


🏷️  군용장구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군용장구의 범위: 권총(拳銃)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수통, 야전삽, 반합(飯盒), 천막류, 모포(毛布), 침낭(寢囊),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  유사군복이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 음란물 

「형법」에 의거 음란물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물이란?

🔸 혈액

「혈액관리법」에 의거 혈액(헌혈증서를 포함)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액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력보정안경 / 콘텍트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사라 하더라도 직접 소비자의 시력을 검사∙측정할 수 없는 판매방법인 인터넷을 통해서는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  야생동식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 동·식물 등은 학술연구 등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유통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유통하는 경우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1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2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불가상품

🏷️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상품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광고,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 금지


🏷️ 그 외 상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