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기호, 도형, 문자,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타인의 등록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 중단 및 수정 요청 등 ㈜뉴넥스의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판매자님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권자에게 서면으로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1) 소위 이미테이션, 짝퉁이라 일컫는 위ㆍ변조 상품

👉 특A급, 로스, 정품과 동일/유사 등의 문구 기재하여 위ㆍ변조 상품을 암시하는 경우

2) 유명상표 유사 문구 사용한 상품 

👉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샤*, 디* , 프라*등 문구 기재한 경우

3) 상품 노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팸성으로 타인의 상표명 사용한 상품

👉  샤넬, 디올, 프라다 등 판매 상품과 관계없이 문구 기재한 경우

🔹저작권

저작권이란 사진, 영상,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에 배타적ㆍ독점적으로 복제, 전송, 전시,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자연히 발생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ㆍ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 중단 및 수정 요청 등 ㈜뉴넥스의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님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1) 이미지 및 문구 도용

👉 타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 텍스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진, 이미지 등을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

👉 방송화면을 캡처하여 상품 상세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

👉 출처에 대한 기재 없이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올리거나 허가 없이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명, 상세페이지를 도용하여 게재하는 경우

*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도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원본 파일, 허가 문서 등 증거물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촬영한 경우에도 유사한 사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 개조 및 복제품 등

👉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된 영화, 음반, 게임. 소프트웨어 등 모든 상품

👉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개조품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성명 / 사진 /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소속사 또는 연예인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 또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 중단 및 수정 요청 등 ㈜뉴넥스의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님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연예인 또는 유명인의 사진, 동영상, 이름 등을 사전 허락 없이 상품 제목이나 상세페이지에 사용하여 제품 판매나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

👉 방탄소년단 착용 등

2) 유명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상품 제목이나 상세페이지에 사용하여 제품 판매나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

👉 방탄소년단 스타일 등

*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연예인 또는 유명인의 개인 동의 및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는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에 내용을 표시해 주시고, 근거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직접 촬영한 사진이더라도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경우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넓게는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창작성이 높은 것을 발명이라고 하며, 이런 발명으로서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것은 특허 등록을 통해 특허권을 얻게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생산, 판매한 경우 특허권 침해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 중단 및 수정 요청 등 ㈜뉴넥스의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님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디자인권이란 창작된 디자인에 권리를 부여하여 상품의 외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독점적 ㆍ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침해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 중단 및 수정 요청 등 ㈜뉴넥스의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님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등록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표시제도 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