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

2023년 1025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이 23년 7월 29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7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23년 7월 29일 이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및 제조/수입되는 제품은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에 제한하고 있는 표시/광고 중 '유사한 표현'에 대한 구체적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판매자 분들께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위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시/광고 제한 문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