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
2023년 10월 25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이 23년 7월 29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7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23년 7월 29일 이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및 제조/수입되는 제품은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에 제한하고 있는 표시/광고 중 '유사한 표현'에 대한 구체적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판매자 분들께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위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시/광고 제한 문구]
제한내용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광고문구 : 무독성 , 독성 없음 (Non Toxic, Toxic Zero)
제한내용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광고문구 :
환경/자연친화적
그린/에코/자연주의/환경을 생각
천연 (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 제외)
자연 유래/추출 (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외)
순수(Pure) , 순 (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 제외)
제한내용 :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광고문구 : 무해성, 안심/착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유해물질 없음, 아이에게 안전/아이보호
제한내용 : 인체 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광고문구 : 무해성, 안심/착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유해물질 없음, 아이에게 안전/아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