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2021년 1월 28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관련 점검 실시하여 판매자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사이트)을 적발,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하였으며 주요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 탈모예방, 발모 촉진

  •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 95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