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 광고행위 등 379건 적발‧차단, ‘뒷광고’ 위반은 공정위에 조치 요청

2021년 1월 27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당 광고행위 적발 및 뒷광고 관련하여 공정위로 조치 요청을 하였다고 밝혀 판매자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

  •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

    1. (질병 예방·치료 효능)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2.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3.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

    4. (거짓·과장)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5. (의약품 오인·혼동)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기준·규격 위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 광고

  • 부당한 광고 사례

출처: 식약처 보도자료
위 내용 참고하시어 판매활동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