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2021년 11월 4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여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21.11월~’22.3월)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의 제조, 유통 업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판매자님의 협조와 주의 부탁드립니다.

1. 가스 온수 매트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

- CO중독사고 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

2. 파티오 히터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보도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