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등 미승인ㆍ미신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집중 모니터링

2021년 4월 22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온라인 판매가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 가습기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2.12. 제정) [별표1]에서 규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서 살균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로 분류되어 있다.

  •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072호, 2018.12.31. 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정성에 관한 자료

② 독성에 관한 자료

③ 효과·효능에 관한 자료

④ 흡수, 분포, 대사, 배설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 내용 확인하시어 판매자분들의 상품 검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모니터링 실시 중 확인되는 부적합 상품은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