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금지
2021년 11월 19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관세청에서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합니다.
11월은 연말까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어 해외 직구가 성행하는 시기 입니다.
해외 직구 구매자가 증가하는 만큼, 재판매로 인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주의 :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직구 물품의 재판매
직구 물품의 면세 범위 : 자가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200달러) 이하인 물품
예외 : 명백한 중고물품
※ 해외직구 면세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