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21년 1월 26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여 판매자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관련 상품 판매하시는 판매자 분들은 숙지부탁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전동킥보드 판매자 주의 사항 ]

전동킥보드 상품 판매 시 상세페이지 내 상기 ‘소비자 주의사항’ 정보를 제공 요청

  •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판매자분들은 관련 상품 판매 시 상기 ‘주의사항을 기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