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21년 1월 26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여 판매자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관련 상품 판매하시는 판매자 분들은 숙지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전동킥보드 판매자 주의 사항 ]
전동킥보드 상품 판매 시 상세페이지 내 상기 ‘소비자 주의사항’ 정보를 제공 요청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판매자분들은 관련 상품 판매 시 상기 ‘주의사항을 기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