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 의거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를 하여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2. '기능성 화장품'이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3.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 방법(제13조제5항제1호 관련)」 참고
4. 판매가 금지되는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 병원 미생물 오염,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주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
화장품 기재·표시를 위반한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