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상품은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설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
3. 청소년유해약물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위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등부탄가스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고시한 것
4.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레이저 포인터류: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성기구: 남성용 성기확대∙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요철식 특수콘돔 등), 남성/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