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및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standard.go.kr)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 안전 관리 대상의 분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 세부 전기용품 목록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제1항 관련), 표시 방법은 [별표 7]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의 표시 방법 (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6제1항 관련) 참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 세부 공산품 목록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2조제2항 관련), 표시 방법은 [별표 7]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의 표시 방법 (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6제1항 관련) 참고
2. 방송통신기기
「전파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