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물질들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판매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려는 자는 겉면 또는 포장에 기준에 맞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이면서 표시 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살생물 제품은 판매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주요품목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자동차 워셔액, 자동차 부동액, 살균제,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가습기용 향균/소독제, 감염병 예방 살균/소독제, 기피제, 향초, 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