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
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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