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
판매 금지 식품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영업자가 아닌자가 제조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등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
2.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국산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세부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의 [별표1], [별표2] 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산지 표시 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참고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참고
3.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 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및 친환경 관련 문구(무농약, 유기농 등)를 기재하여 판매 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해 낸 농산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상세 표시방법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2]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제8조제1항 관련)」<개정 2011.12.30>
4.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각각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기준∙규격에 위반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