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산품은 정부 공인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및 검사를 받고,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standard.go.kr)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의 분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 세부 공산품 목록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2조제1항 관련), 표시 방법은 [별표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참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 세부 공산품 목록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2조제2항 관련), 표시 방법은 [별표9] 자율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8조제1항 관련) 참고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 세부 공산품 목록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제2조제3항 관련), 표시 방법은 [별표10] 안전∙품질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4조 관련) 참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
※ 세부 공산품 목록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2조제4항 관련), 표시 방법은 [별표11]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 관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