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1년 1월1일부로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 시행이 되어 판매자 분들께 안내 드리며 상품판매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1.01.01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 시행이 되어 판매자분들은 필독하시어 스토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숙지 바랍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개정내용 (신규)
도서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표기
상품군 2개 추가 :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추가되는 상품군에 대상이 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21년1월1일부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상품상세에 반영해야 함
2. 개정내용 (수정/삭제/추가)
2-1) 도서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표기
도서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 정보를 상품 정보 제공 단계에서 결제 전 구체적으로 명시
2-2) 상품군
가구(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KC인증 필 유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한하여 명시
영상가전(TV류),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계절가전(에이컨/온풍기)
KC인증 필 유무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경우에도 추가로 명시
자동차용품(자동차 부품 / 기타 자동차 용품)
'검사합격증 번호' 추가
주방용품
'제조국' 추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 신고 : 식품위생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으로 변경
화장품
'제조국' 추가
제조업자 : 제조업자 → 화장품제조업자로 변경
제조판매자 : 제조판매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변경
식품(농·축·수산물)
'품목 또는 명칭' 추가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수량,크기' 추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추가
가공식품
'제품명' 추가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수량' 추가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추가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삭제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추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유통기한으로 변경 (또는 품질유지기한 삭제)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수량' 추가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삭제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추가
3. AS책임자 전화번호 추가
3-1) 변경사항 : AS책임자 → AS책임자와 전화번호로 전화번호 추가
상품군
의류 , 구두/신발 , 가방 , 패션잡화(모자/벨트/액세서리) , 침구류/커튼 , 가구(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영상가전(TV류) ,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 계절가전(에어컨/온풍기) ,사무용기기(컴퓨터/노트북/프린터) ,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더) , 소형가전(MP3/전자사전 등) , 내비게이션 ,자동차용품(자동차부품/기타 자동차용품) , 의료기기 , 주방기기 , 귀금속/보석/시계류 , 영유아용품 , 악기 , 스포츠용품
4. 개정일자
- 적용일시: 2021년 1월1일 (금)
5.기타
- 온라인 상품판매 화면 등 통신판매의 수단에 상품 정보제공 고시의 개정에 따른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의 표시 변경 사항을 반영 필요
위 내용 참고하시어 판매활동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