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한 오인‧혼동 부당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집중 점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슈를 줄이고자 건강기능식품 모니터링 가이드를 안내드립니다.
- 문의 및 신고 메일 : RM@brandi.co.kr
1. 건강기능식품 로고 확인
2. 건강기능식품의 상품 고시 정보
상품에 실제 표시된 표시사항을 촬영하여 게시하거나 그와 동일하게 입력
상품정보제공 고시 누락된 경우 적발 대상
3. 상품 표시 규정
표시 광고 사전 심의
사전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외 광고가 제한
사전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상품은 기본 표시사항 외 광고 문구가 있는지 확인
※ 표시 광고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인증받은 범위 내에서 효능 효과를 표시
4. 허위과대광고
기능성 인증 범위 외 효능 효과를 서술
상품명/상세페이지 내 질병명 삽입 등
- 예시 : 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5.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일반 가공식품
- 식품유형이 일반 가공식품인데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효과 및 기능성 표현 주장하는 경우 적발
- 예시 : 다이어트, 키 성장, 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