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이슈] 가품 의심 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위조품을 밀수입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가 지속 적발되어 관련 기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품 의심으로 신고 접수 시 소명자료 제출 안내드리오니, 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께서는 판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충족 요건

1.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

2. 박스 스티커의 제품 시리얼번호와 운동화 라벨에 표시된 시리얼번호 일치 여부

※ 위 정보가 필수 확인 가능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신고 접수 및 문의는 안전거래센터 (RM@brandi.co.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