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진, 영상,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갖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해당됩니다.
▶ CASE 1 이미지 도용
- 타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 텍스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CASE 2 브랜드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용
- 브랜드 본사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컨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 병행수입 판매자께서는 상품 등록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 시 프로세스]
신고 대상 상품을 포함한 위반 내용을 판매자 이메일로 안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등 소명 의사가 있으시다면 메일로 안내된 소명서에 내용 작성 후 제출
기한 내 미수정/미소명 시 회사에서 직권으로 상품 판매중지/수정 처리
침해 사유가 명확한 경우 선 판매중지/수정 후 소명접수 처리
소명서류 : 저작권 사용허락 관련 서류, 계약서, 저작권리자 확인서류 등
상표권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사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 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 CASE 1
- 상품/상품명/상세페이지 내 브랜드의 로고/명칭 사용하는 경우 (하단 브랜드 로고 예시 참고)
[신고 접수 시 프로세스]
신고 대상 상품을 포함한 위반 내용을 판매자 이메일로 안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등 소명 의사가 있으시다면 메일로 안내된 소명서에 내용 작성 후 제출
기한 내 미수정/미소명 시 회사에서 직권으로 상품, 스토어 판매중지/수정 처리
침해 사유가 명확한 경우 선 판매중지/수정 후 소명접수 처리
소명서류 : 상표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권리자의 사용허락 관련 서류, 계약서 등
퍼블리시티권
초상 사용권이라고도 하며 연예인 ·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 광고 및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유명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얼굴, 이름 뿐 아니라 기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CASE 1
- 유명인 이름/이미지를 소속사와 사전 협의없이 컨텐츠(상품명/상세페이지/썸네일) 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ex) [엑소 세훈 / N*T 마* 착용] 멋진 후드티 > 상품명 내 유명인 이름 사용
썸네일/상세페이지 내 유명인 사진 사용 > 컨텐츠 내 유명인 이미지 사용
[신고 접수 시 프로세스]
신고 대상 상품을 포함한 위반 내용을 판매자 이메일로 안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등 소명 의사가 있으시다면 메일로 안내된 소명서에 내용 작성 후 제출
기한 내 미수정/미소명 시 회사에서 직권으로 상품 판매중지/수정 처리
소명서류 : 유명인의 소속사와 사용허락에 대한 서류(단, SNS/메신저 등의 구두 협의만으로는 소명 불가, 계약서나 문서 필수)
회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모조품, 가품, 상표권 침해 등의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