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5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적합성 평가 의무와 인증 사실을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배포하는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예방을 위해 적합성 평가 제도문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 확인하시어 위반 상품 판매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1. 적합성평가란?
전파 혼신·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임(「전파법」제58조의2)
2.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
무선기기, 유선기기, 정보기기, 전기용품, 전동기기, 자동차 전장품 등으로 전기(건전지, 충전배터리 포함)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 해당됨
3. 적합성평가 표시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
4. 위반자에 대한 벌칙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제84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제86조)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파법」제90조)
※ 구매화면 등 활용 문구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표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