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하였습니다.
숙지하시어 피해 예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되며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처우 개선 권고(국토교통부, 2020.4.10.)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