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27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상품 등록 시 판매가/할인율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안내드립니다.
운영정책 가이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상시 진행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안전한 판매 활동 부탁드립니다.
[판매가 및 할인율 등 가격에 관한 표시 •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할인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하여 높은 가격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거짓 광고에 해당됩니다.
[정가 / 판매가]
정가 : 상품의 원가 / 발매가 / 도매 원가
판매가 : 판매자가 임의 설정한 가격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가격)
[판매가 및 할인율 허위●과대 광고 예시]
표시 광고된 가격 및 할인율과 실제 구매 가격이 상이한 경우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인하 되기 전의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할인율 설정 tip! ]
증빙이 가능한 판매가 등록 후 할인율 자유 설정
리셀 상품의 경우 할인율 지정 없이 판매가 설정 권장
리셀 상품의 할인율 설정 시, 정상가 (발매가) 기준 설정
💡추천하는 정상가 = 종전거래가
종전거래가란? 최근 약 20일 정도 동안의 실제 판매 가격 중 최저 가격
[판매가 및 할인율 허위●과대 광고 관련 기사]
[판매가 및 할인율 허위●과대 광고 당사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