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통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