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0일
안녕하세요, ㈜브랜디 입니다.
랜덤박스 상품 판매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운영정책 가이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상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안전한 판매 활동 부탁드립니다.
1. 상품 정보제공 고시 등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란 ?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랜덤박스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컨텐츠에 필수 표기되어야 합니다.
고시 정보 없이 상품 이미지나 브랜드 상표만을 등록한 경우 상품 정보제공 의무 위반행위로 간주므로, 상품 등록 시 고시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2. 교환/환불 가능
이벤트 상품이더라도 상품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교환 및 반품불가” 등의 문구는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예시)
3. 판매 가격 표기
객관적 근거 없이 할인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하여 높은 가격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택가 또는 정상가에 대한 근거가 있을 시 할인율 표기는 가능하며, 없을 시에는 판매 가격 그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실제 제공되지 않는 상품 표시하거나 랜덤이 아닌 판매자가 자의적으로 상품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불만족 고객의 후기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참고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