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학회 정관
제 1 조 [명칭]
본회는 비공식 조직 서울쥐 산하의 학회쥐(The Seoul Journal of Rat)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순수 시각예술 및 융합예술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탈적 학술연구의 현황을 포착하고, 원래 용도에서 탈구된 설치미술로서의 글쓰기가 지닌 (불)가능성을 모색하며, 좁은 틈새와 아이소핑크 부스러기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시적 생존의 지혜를 학술적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현실적 요건상 실현되지 못한 망상의 기록 및 확장
탐구가 아닌 영감의 원천으로서 텍스트를 오독, 전유, 약탈하는 행위의 체계화
앎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대적 경로(쥐의 방법)에 관한 연구 및 전시
SNS로 재매개된 독자들에게 감상의 인용이 지니는 전복적 가치 실험
제 4 조 [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쥐가 출몰하거나 유령이 감지되는 국내외 모든 틈새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모든 회원은 제 6 조에 명시된 '존재론적 결단'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불건전한 인용'과 '약탈적 감상'을 실천하고, 텍스트의 틈새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준회원: 쥐의 방법(검색과 영감받기)을 연마 중이며, 향후 실천적 기록자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모든 존재
특별회원: 서울쥐 작업실에 실재하는 생쥐 혹은 본회의 철학적 기조에 따라 명예롭게 소멸하여 상징적 지위를 획득한 비인간 존재
제 6 조 [회원의 자격: 존재론적 결단에 관한 규정]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작금의 예술계가 강요하는 전례와 유례라는 제도적 폐허를 직시하며, 그 안에서 기민하게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기질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정된 도시의 공간 안에서 세입자를 효율적으로 구겨 넣는 건물주의 마음으로 테트리스적 미신에 기반한 데드스페이스를 기꺼이 남겨둘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동시에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에 대한 불안을 억누르고 빈틈없이 줄을 채우는 행위가 가져올 행정적 소멸의 공포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언어의 끝을 '~요'와 '~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언정 대화의 무게와 부드러움이라는 균형을 맞추려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비록 펼쳐보지 못한 책들이 쌓여갈지라도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죄책감 없이 망상을 수집하는 호더로서의 면모를 지녀야 한다.
전시를 보지 않은 대다수의 타자에게 무안함을 무릅쓰고 감사를 전하며, 아카이브의 공백을 우정이라는 이름의 굴절된 역치로 메울 수 있는 자만이 본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회원은 지능적 우수성을 과신하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실험실의 케이지 안에서 덕트 플루트의 소리에 고개를 돌려 경청하던 쥐들의 이타성과 사회적 감각을 본받아, 실험자와 실험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급수관을 두드리고 바퀴 의자를 굴리는 집단적 퍼포먼스에 동기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회원은 이론적으로 무한한 색공간 앞에서 단순히 표현의 확장을 꾀하기보다, 오히려 시각의 제약이 창조성의 조건이 됨을 이해하고, 매끄러운 극점의 색채들이 유발하는 플리커 현상의 인지 부하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 모든 정보가 동시적으로 입력되는 면적 기록의 환상을 거부하고, 텍스트가 쥐구멍을 들락거리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대체되는 선형적 계열의 고통을 감수하며 , 연결되지 않은 것들로부터 연결성을 탐지하는 중거리의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만이 본 학회쥐의 정회원으로서 가장 모호한 틈새를 발굴하는 저항적 기록자의 자격을 얻는다.
제 12 조 [임원 직제]
유령 회장(1명): 실체가 없으므로 정관의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롭다.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적(혹은 환각적) 권위를 지닌다.
회장 직무 대행(1명): 유령 회장의 의중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며, 현실 세계의 임차료 및 제습기 가동비를 책임진다.
요리 연구가(약간 명): 다과회의 품격을 결정하며, 회원들의 영적·물리적 에너지를 관리한다.
틈새 탐험관(약간 명): 텍스트 및 전시장 내의 유휴 공간을 발굴하고 쥐구멍을 설계한다.
감사(2명):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연구 윤리(약탈이 충분히 창조적이었는가)를 감시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유령 회장의 임기는 영구하며, 교체나 연임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쥐구멍을 발견하여 보고할 시 무한히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소멸하거나 퇴임하더라도 후임 유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 영적인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
제 17 조 [재정]
본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제 부담금, 찬조금, 그리고 제습기 가동을 멈추어 절약한 전기세로 충당한다.
제 18 조 [의결]
모든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하되, 회장의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회의는 즉시 해산한다.
본 정관은 2026년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현행 회장의 비가시적 승인을 얻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