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동 상단 모아타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모아타운 2.0!
노후도 등의 규제완화와 절차생략으로 빠른 속도로 정비하는 사업! 삼전동의 절호의 기회!
진행과정
진행과정
1. 모아타운 공모
1. 모아타운 공모
- 서울시와 국토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자치구 공모 발표.
- 노후도 57%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3곳 이상을 묶어서 동의율 30%이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자치구 또는 자체 공모방식으로 지원
2. 후보지 선정
2. 후보지 선정
- 서울시 및 국토부에서 공모 구역 중 사전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여 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
3. 관리계획수립(용역)
3. 관리계획수립(용역)
- 자치구 공모 방식의 경우 시에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받아서 구청이 나라장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통해 진행하며, 자체 공모 방식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에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
4. 지정고시
4. 지정고시
- 서울시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모아타운 지역(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지.
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조합 설립을 위해서 해당 개발 지역내 구성원(토지 등의 소유자)으로 부터 80%이상의 동의서 징구.
6. 사업시행 계획 심의
6. 사업시행 계획 심의
- 법제29조 제 1항,제 30조를 기반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이를 허가 받기위한 심사 단계.
※ 위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7. 이주 및 착공
7. 이주 및 착공
- 개발 부지 내 지역원 이주 → 건물 철거 → 건설사 착공
8. 입주
8. 입주
- 건축 및 시공이 완료된 모아타운에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