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동 상단 모아타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모아타운 2.0!
노후도 등의 규제완화와 절차생략으로 빠른 속도로 정비하는 사업! 삼전동의 절호의 기회!

진행과정


1. 모아타운 공모

- 서울시와 국토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자치구 공모 발표.
- 노후도 57%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3곳 이상을 묶어서 동의율 30%이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자치구 또는 자체 공모방식으로 지원


2. 후보지 선정

- 서울시 및 국토부에서 공모 구역 중 사전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여 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


3. 관리계획수립(용역)

- 자치구 공모 방식의 경우 시에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받아서 구청이 나라장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통해 진행하며, 자체 공모 방식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에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


4. 지정고시

- 서울시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모아타운 지역(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지.


5.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 조합 설립을 위해서 해당 개발 지역내 구성원(토지 등의 소유자)으로 부터 80%이상의 동의서 징구. 


6. 사업시행 계획 심의

- 법제29조 제 1항,제 30조를 기반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이를 허가 받기위한 심사 단계.

※ 위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7. 이주 및  착공

- 개발 부지 내 지역원 이주 → 건물 철거 → 건설사 착공


8. 입주

- 건축 및 시공이 완료된 모아타운에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