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동 상단 모아타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모아타운 2.0!
노후도 등의 규제완화와 절차생략으로 빠른 속도로 정비하는 사업! 삼전동의 절호의 기회!

용어사전


주민분들이 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3. 현금청산  

이전부터 도시정비사업에서 시행되던 보상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입주권·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분양대상 자격이 없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경우 등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요.

4. 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한하여 일반주택의 처분 시 주택 수에 산입한다.

① 도정법상 재건축사업

② 도정법상 재개발사업

③ 빈집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

5. 분양권

"분양권" 이란 「주택법」 등 다음 표 각 호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20.8.18. 신설)(소득법 제88조 제10호, 소득령 제152조의4)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법 제89조②) 또는 1세대 다주택 중과세(소득법 제104조⑦ 제2호 또는 제4호) 판단 시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는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소득세법 부칙 제4호[법률 제17477호], 2020.8.18.)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2. 「공공주택 특별법」(2021.02.17 신설)

3. 「도시개발법」(2021.02.17 신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2.17 신설)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02.17 신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1.02.17 신설)

7. 「주택법」(2021.02.17 신설)

8. 「택지개발촉진법」(2021.02.17. 신설)

6. 권리산정일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다. 기준일 이후의 토지 분할이나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꿔 신축하거나 지분을 늘리는 경우, 늘어난 가구는 분양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된다.

7. 징구  

징구'에서의 徵(부를 징)은 '부르다, 구하다, 모집하다, 징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求(구할 구)도 역시 '구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아 동의서 징구하다라는 말의 뜻은 '동의서를 구하다', '동의서를 모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인다.

8. 임대사업자(임사자)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동일지역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은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건설 방식이다. 해당지역 주택 및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비슷하면서도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아래에 위험성 항목이 따로 달려 있듯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말은 하는데 잘 알아보고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는 04-21년 17년간 전국 전체 지역주택조합 중 17% 정도이다. 즉 달리 말하자면 83%는 실패해서 수 억원의 돈만 날린 셈이다. 일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소수의 조합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된 도시지역일 경우 성공 가능성은 한자리 수로 떨어지기까지 한다.


이후로는 2017.6.3 법령등 정부의 법제정비로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법령 이전에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10. 이주비  

이주비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집이 철거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는 것인데 이는 이사비나 주거이전비와는 달리 일종의 대여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돈이다. 물론 중도 매각시에는 매수자에게 승계하는 절차를 거친다.

11. 분담금  

분담금이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12. 착공  

착공은 시공사가 공사에 착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상으로 공사에 착수를 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행위가 필요한데요.

경계복원측량, 지반조사, 건물 신축 도급계약 체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굴삭기로 터 파기를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착공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13. 감정평가

단독‧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액은 토지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를 각각 평가한 후 합산해서 결정합니다. 그중에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은 뒤에 각 토지마다 개별 요인을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표준지보다 우위에 있는 땅이라면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높게, 그 반대라면 낮게 평가되겠지요.

14. 대지지분

대지지분은 전체 단지의 면적을 단지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등기부등본에 표기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가구(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