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하이테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세경하이테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세경하이테크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각 3인)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인력운용, 고충처리 등 다양한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근로자가 제기하는 각종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동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업 운영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