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하이테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 윤리 위반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운영됩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세경하이테크와 계약관계가 없는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등은 신고접수 대상이 아닙니다.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원하는 경우 그 결과를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윤리 위반 신고 안내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향응 등 세경하이테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아래 윤리 위반 신고 채널을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임직원의 비리 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답변을 생략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익명의 내용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근거가 명확한 경우 조사를 실시합니다.
윤리 위반 제보 대상 / 유형
윤리규범 위반 행위
임직원 간 및 이해관계자와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부정청탁 등 청렴성을 의심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특혜 제공 또는 지분 투자 행위
회사 공금 횡령/유용 및 회사 재산 파손 행위
고객 및 회사 정보 등 영업 기밀 외부 누설 행위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행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