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 총 7인의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권한
가.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 규정 제 12조에 열거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나.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결의사항
제12조 (부의사항)
가. 상법 및 정관상 결의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다) 대표이사등의 선임
라) 신주의 발행사항 결정 및 실권주 처리
마) 준비금의 자본전입
바) 전환사채의 발행
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채의 발행
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자) 자본의 감소
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카) 영업의 양도,양수,임대등
타) 정관의 변경
파) 회사의 합병 및 분할
하) 주식의 분할
나. 자산에 관한사항
가)투자에 관한 사항
나)중요한 계약의 체결
다)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라)결손의 처분
마)주요시설의 신설, 개폐
다. 기타
가)주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나)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기타 사규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사업보고서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