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요구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특별전형으로 파견된 교사는 복무에 관하여 한국교원대학교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신분: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
복무 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름 (주 40시간, 평일 09:00–18:00)
근무지
학기중—한국교원대학교 캠퍼스
방학중—한국교원대학교 캠퍼스 또는 자택
복무시간 위반이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책임은 파견 공무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적용 대상: 대학원 특별연수자
관련 근거: 파견 특별연수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준수
관리 주체: 특별연수자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출장, 외부강의 시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사전(또는 사후) 승인 필요
근무상황부: 통합학사시스템
공무국외출장 및 겸직허가: 소속 전공(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후 겸직·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심의
종류: 근무상황(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관내, 관외), 공무국외출장, 겸직허가, 외부강의
근무상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휴가)에 따름
연가: 잔여연가일수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기본 21일)
공무외국외출장(=해외여행)은 연가로 신청하되, [서식7] 공무외국외출장신청서를 첨부
병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공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특별휴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국내)출장: 공문을 첨부하여 신청
공무국외출장
예시: 학술대회 발표, 학술대회 참석, 교육과정 관련 해외탐방, 대학원 석사과정 프로그램 참여 등
[서식1]공무(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출장 계획서, [서식2]공무 국외출장 동의서, [서식5] 국외출장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신청
출장 후 [서식6]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parkjh@knue.ac.kr로 제출
신청: 청람포털 - 통합학사 - 복무관리(파견교사) - 복무신청 (하단 링크의 안내 참조)
복무 사항은 사전 신청이 원칙. 지도교수 승인→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후 가능
신입생이라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후 가능
지도교수님께서 신청 상황을 확인하고 결재하실 수 있도록, 신청 전이나 후에 지도교수님께 신청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1월 중 근무상황을 12월에 신청할 경우, 학년도를 익년으로 바꾼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