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대학원생 연구실 사용자 (연구실 출입용)
교육연구보조 장학생 (지도교수님 연구실 출입용)
학생증 사용시: (1) 학생증을 발급받은 후 (2) 아래 절차에 따라 출입 권한을 부여받고 (3) 학생증으로 출입
앱 사용시: (1)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후 (2) 모바일 출입증 앱을 다운받아 (3) 앱 실행시켜 출입
① '출입카드발급신청서'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한글 프로그램에서 내용 작성
출입권한 처음 신청할 경우 '신규발급',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고 다른 호실에 추가로 권한을 신청하는 경우 '권한변경'에 체크
전공(영어교육 또는 초등영어교육), 성명, 연락처, 학번, 학기, 생년월일 기입
발급권한에 "인문과학관 출입구, 000 호 출입"
'출입카드번호: 비워두기
승인 기간: 비워두기
발급 사유 예시: "2025학년도 1학기 *** 교수님 교육연구보조" 또는 "대학원생 연구실 사용" 등
개인정보 동의하고, 신청하는 날짜 적고, 신청인에 본인 성명 기입한 후 서명 또는 직인 (파일로 제출할 경우 서명이나 도장 이미지파일 삽입)
확인자 부분은 그대로 둘 것
② 영어교육과 대학원 사무실(인101호)로 신청서 제출 (또는 pdf 파일로 만들어 parkjh@knue.ac.kr 로 제출)
학생증으로 출입하실 분은 학생증도 함께 주셔야 합니다.
권한 부여까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허위로 공결 신청 금지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결 신청할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미 승인됐더라도 모두 취소되며, 그 결과가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에게 통보됩니다.
(e.g. 공결 사유가 아닌 일로 수업을 빠진 후, 생리 공결은 증빙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생리 공결로 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 이전이 원칙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 신청일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아래 링크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학사관리규정」제39조(공결)
①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사유 종료 10일 이내에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 링크의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인문과학관 101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도교수님과 먼저 상의하여 지도교수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으신 후, 새 지도교수님께도 직접 찾아가 사사를 청하셔야 합니다.
두 교수님 사이에도 지도교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신청서에 두 교수님의 서명(또는 직인)을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강의계획서 또는 학과 홈페이지의 '교수진' 페이지 - 교수님별 상세보기를 눌러 나오는 연구실 번호/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구실에 안 계실 경우 통화가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이메일을 이용하세요.
대면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연락드려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찾아뵙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