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학기를 등록할 때 내는 돈입니다.
정규 학기(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교육대학원: 6학기)를 다 채웠고, 영역벽 최저이수학점도 모두 취득하면 '수료'처리가 됩니다.
수료생은 더 이상 학기를 등록할 필요도 없고,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료했다면 앞으로 등록금을 낼 일은 없습니다.
논문이 거의 완성되면 일정에 맞춰 심사 신청을 하고, 심사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6년까지입니다.
다만, 부득이 하여 논문제출 기한 안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문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은 후 인문관 101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장님 승인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됩니다.